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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관계론의 의의

 노사관계의 의미는 그것이 성립하는 수준에 따라, 가장 넓게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동운동 내지 노동문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 사업수준에서 노동조합 대 기업단체의 관계가 있으며, 가장 좁은 의미로는 하나의 작업장을 단위로 하여 일선 감독자와 작업자간의 관계가 있다.

 오늘날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자본가는 전문적인 경영자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하여 경영에 종사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와 자본가의 대리인으로서 경영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매체로 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논의하려는 노사관계는 경영자와 노동조합, 즉 노사가 대등하다는 전제하에, 단체교섭을 수단으로 단체협약이라는 구체적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는 노사의 사회관계를 의미한다.

 

2.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이다. 사용자는 노사관계의 주요 파트너로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여야 하며, 협력과 대결의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즉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노동력 매매관계에 있어서, 사용자는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노동자가 거래력과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결한 것이 노동조합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노동시장의 통제적 기능

· 조합원 상호간의 공제적 기능

·단체교섭권과 경영참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기능

· 법적·정치적 기능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 직업별 노동조합

 직업별 노동조합은 직종별 조합 또는 직능별 조합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직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결성한 조합이다. 노동조합의 초기적인 형태로, 1886년 미국에서 설립된 AFL은 숙련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연합체였다.

 

(2) 산업별 노동조합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미숙련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배타적인 직업별 노동조합으로서는 노동자의 단결 및 교섭력을 증가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그에 따라 1937년 AFL에서 CIO가 독립해 나와 급속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1955년에는 AFL과 CIO는 다시 통합하여 AFL-CIO가 된다.

 

(3) 기업별 노동조합

 동일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의하여 조직되는 노동조합으로, 기업간의 연대조직이 아닌 개별기업을 존립기반으로 한다. 이는 일본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형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기업별 노동조합 중심으로 바뀌었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주도로 조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어용노조로 취급된다.

 

(4) 단일조직과 연합체조직

 노동자가 개인자격으로 노동조합의 지회 또는 분회에 가입하는 것을 단일 조직이라 하고, 노동조합이 하나의 단체로서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을 연합체 조직이라 한다. 우리 나라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미국의 AFL-CIO, 영국의 TUC 등이 전국적 규모의 연합조직체이다.

 

3) 노동조합의 가입방식

 노동조합이 조직을 강화하고 조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조합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다음 3가지가 있다.

 

① 클로즈드 숍 :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사용자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종업원의 채용이 불가능한 가장 강력한 노동공급 통제방식이다.

② 오픈 숍 : 회사가 노동자를 채용할 때,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도 임의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③ 유니온 숍 : 클로즈드 숍과 오픈 숍의 중간형태로서, 회사가 노동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자유로이 고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일단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 후 30일 이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고되는 제도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징수하는 방법에는 조합원 개개인을 찾아다니며 조합비를 걷는 방법과, 회사가 급여계산시에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후자를 체크오프 제도 또는 조합히 일괄공제 제도라고 한다.

 

4)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기본관리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방해하는 활동을 말한다. 반대로, 정당한 기업활동에 대한 노조측의 방해행위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동 3권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방해행위를 신속하게 시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노동조합법이 열거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종류는, 개별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 대우와 황견계약,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권 거부와 개입 등이 있다.

 여기서 황견계약이란 노동조합을 부인하거나 약체화시키기 위하여 혹은 단체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합에 가입한 자가 그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 또는 어용조합에 가입할 것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위법적이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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