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기업

 개입기업은 개인 한 사람이 출자를 하고, 이윤을 얻기 위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개인기업은 한 사람이 단독 출자하고 지배하여, 경영상의 모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고 이윤을 독점할 수 있으므로 단독기업이라고도 부른다.

 중소규모의 도·소매상, 음식점, 베이커리, 약국 등은 개인기업이다. 기업주는 몇몇 종업원이나 경영자를 고용할 수도 있으며, 기업주의 자본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도 있다.

 개인기업의 장점으로는 다음 5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이윤을 독점한다.

 ② 설립과 폐쇄가 용이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이 적다.

 ③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경영활동이 자유롭다.

 ④ 기업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⑤ 기업주가 고객·종업원들과 접촉하게 될 것이므로,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경영을 할 수 있다.

 

반면에, 개인기업의 단점으로는 다음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다.

② 개인의 경영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③ 기업의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④ 기업의 존립이 기업주의 운명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영속성이 결여된다.

 

2. 인적 공동기업

 공동기업은 개인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형태이다. 이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개인기업이 확장된 형태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인적 공동기업은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인적협력을 통해 경영하는 공동기업이다.

 

1)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각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무한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정관에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전원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며, 사원의 지분양도에는 전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원의 출자방법에는 재무출자, 노무출자, 신용출자 등이 있다. 재무출자에는 금융출자와 현물출차가 있고, 노무출자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용출자는 사원의 성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합명회사는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공동경영과 무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친척 또는 친구 등 신뢰관계가 높은 사람들에 의해 조직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업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기업형태이다.

 합명회사의 장단점은 개인기업의 장단점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인기업의 단점 중 제한된 자본조달의 문제점이나 개인의 경영능력 한계 등이 약간 개선되었다는 점만이 다르다.

 

2)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유한책임사원과, 출자액을 초과한 기업의 채무에 대해서도 변제할 의무가 있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된 기업형태이다. 그러므로 합자회사에서는 적어도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있어야 한다.

 합자회사의 출자는 무한책임사원의 경우 재무출자·노무출자·신용출자가 모두 가능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재무출자만 가능하다. 왜냐면 무한책임사원은 경영에 참여하여 채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에 따른 이익의 분배만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무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전사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만을 필요로 한다.

 합자회사의 장점으로는 출자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합명회사에 비해서 광범위하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영능력이 우수하나 자본이 부족한 기업가와, 반대로 자본은 있으나 경영능력이 없는 자본가가 결합하기에 적합한 기업형태이다. 그러나 인적 공동기업으로서의 합자회사는 여전히 지분양도가 쉽지 않고, 대중적·개방적으로 기업자본을 조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3)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기업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이사, 감사, 사원총회가 있다.

 사원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은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의결권행사는 1인 1표가 아니라 소유지분에 따른 1구좌 1표로 하고 있다.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결정되며, 회사의 운영에 관한 총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존재하며,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역사적으로 유한회사는 독일에서 1892년에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중소기업인들에게 유한책임제도를 적용시킨 특별법에서 유래한 기업형태이다.

 이러한 유한회사는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기업형태로서, 무한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지분의 전부 뿐만이 아니라 일부의 양도도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소수의 사원 또는 가족기업과 같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적합한 기업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유한회사에는 기업공개의 의무나 재무제표의 공시의무가 없고, 그 설립절차가 주식회사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한회사는 지분양도의 제한이라는 인적 공동기업의 공통된 문제 때문에 조직이 폐쇄적이며, 대중적·개방적으로 기업자본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회사채를 일반 대중에게 발행할 수 없으므로, 거액의 자본을 조달하기 힘들며 그에 따라 기업규모를 대형화하기도 힘들다.

 

4) 민법상의 조합

 민법상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조합계약을 맺고, 각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형태이다.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운영되며, 조합원은 그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합명회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는 있으나, 상법상의 법인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아니고 조합이기 때문에 권리·의무의 주체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이며, 자산도 조합자산이 아니라 조합원의 자산이다.

 조합원의 출자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 노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손익의 배분은 출자액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만약에 특정 조합원이 변제능력이 없을 때에는 다른 조합원들이 균등 배분하여 변제의무를 부담한다.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의 처분은 다른 인적 공동기업과 마찬가지로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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